| 제목 | 자동차 거래시 알아야할 기초법률 상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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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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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운전자들이 자동차 등록의무 등 법률문제를 소홀히 해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거나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원치 않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 소유 관련 법률지식을 알아본다. [ 자동차 구입후 신규등록은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려면 임시운행 허가기간(10일) 안에 새로 산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관청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그러나 대개의 소비자들은 법률적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고 등록번호판까지 붙여 구입자에게 넘겨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동차 판매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바뀐 날로부터 15일 안에 새 주소지의 등록관청에 주소변경등록을 신청해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표를 새로 받아야 한다. [ 중고차 거래시의 주의사항 ]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에는 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입자가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때는 반드시 법정양식의 중고차매매계약서(당사자거래용 또는 자동차 매매업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이전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 자동차세, 보험료 또는 사고배상책임 등이 판 사람에게 계속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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