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무인카메라 작동원리를 알면 안찍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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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3,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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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의 敵 무인 카메라 작동원리 알면 안 찍힌다 고정식은 도로 바닥에 루프 묻어…이동식은 레이저 방식 적용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린 길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싶은 것은 모든 운전자들의 욕구다. 그러나 주변에 보는 눈이 없다고 차의 성능만 믿고 자유를 만끽하다가는 카메라 세례를 받기 일쑤. 며칠 뒤에는 ?딱지?가 날아오게 마련이다. 도로 곳곳에 숨어있는 무인단속 카메라 덕(?)이다. . 97년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는 1천여대. 단속 건수는 2000년 5백28만7천여건에서 지난해에는 1천57만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만큼 무인단속 카메라는 운전자들에게 경찰만큼 두려운 존재다. . 시속 2백55km까지 단속 가능 . ?도로 중앙이나 구석 사각지대를 이용하면 찍히지 않는다? ?번호판에 랩을 씌우면 카메라 플래시가 반사된다? ?상향등을 켜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포착하지 못한다? 등 각종 단속 회피법이 난무하지만 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 . 온갖 꾀를 동원해도 제한 속도를 넘어가면 영락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단속카메라의 원리를 보면 이런 잔꾀들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란 걸 알게 된다. .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는 고정식과 경찰에 의해 수시로 옮겨다니는 이동식이 있다. 최근 사용되는 고정식 카메라는 모두 ?루프 검지선 방식?이다. . 자동차에 흐르는 약한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둥근 감지기(루프) 2개를 도로 바닥에 묻어두고, 그 사이를 달리는 자동차의 시간을 재 속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자동차 경주에서 속도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같다. . 카메라 앞에 보통 흰색 선이 있는데 이 부분이 루프가 있는 부분이다. 루프를 매설하기 위해 일정한 폭과 깊이로 노면을 폐곡선 모양으로 자르고 코일을 묻은 뒤 잘린 홈 부분에 에폭시를 부어 메우는 것이다. 도로 사정이나 장비 공급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루프 사이의 간격은 5m, 루프와 카메라와의 거리는 10~15m 정도. . 카메라는 지정된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을 촬영, 자동으로 촬영된 영상의 번호판을 인식해 경찰청으로 실시간 정보를 보낸다. . 과거에는 필름을 넣어 쓰는 방식의 카메라를 사용, 간혹 필름이 떨어져 단속을 피하는 요행을 얻기도 했지만 최신 장비들은 촬영에서부터 통지서 발행까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요행을 바랄 수는 없다. . 카메라에서 나오는 전파를 탐지, 무인카메라 위치를 알려준다고 속이고 전파 수신기를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지만, 국내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전파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감지기는 없다. . 카메라에 접근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수신기의 경우 업자들이 사전에 카메라 주변에 불법 전파 송신기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 보통 한 차선밖에 단속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속 단속용 카메라는 1백만 화소급 CCD(Charge Couple Device) 초정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에 걸리는 시간은 1천5백분의 1초, 3천분의 1초도 가능하다. 말 그대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옆 차선에서 먼저 찍혔다고 해서 나는 찍히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 또 차가 달려오는 방향, 즉 차 앞쪽을 마주보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1백80도 방향을 틀어 차 뒷편 번호판을 겨냥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 시속 1백50km 이상으로 달리면 찍히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무인단속 카메라를 지나치게 무시한 얘기다. 이론상으로 2백55km까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와 측정장비 오차 등을 감안해 제한속도에서 시속 10km를 초과할 때만 촬영을 한다. . 그러나 이 기준은 차에 달린 속도계가 아닌 카메라가 잰 속도이므로, 자기 차의 속도계 오차를 정확히 알고있지 않다면 무조건 믿는 것은 금물. . 제한속도 10km 초과할 때만 촬영 . 고정식 카메라는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것 외에 사고를 줄이는 역할도 하지만 이동식 카메라는 말 그대로 경찰이 불시에 예상치 못한 지역에 설치하는 단속용 카메라다. 최근에는 주로 삼발이를 세워놓고 쓰는 레이저 방식 카메라가 사용된다. . 도플러효과(doppler effect)를 이용한 원리다. 도플러효과는 음파나 빛 등 파동을 가진 물질이 반사됐을 때 생기는 변화, 즉 상대속도를 가진 경우 파동의 주파수가 파원에서 나온 수치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을 말한다. . 예를 들어 기차가 다가올 때는 경적이 높게 들리고, 멀어질 때는 낮게 들리는 것도 도플러효과에 의한 것이다. . 소리뿐 아니라 전파와 레이저 같은 빛도 마찬가지다. 속도가 빠르면 파장 간격이 짧아지고, 느릴수록 간격이 멀어진다. . 이동식 카메라는 경찰 스피드건이 달리는 차량에 전파나 레이저를 발사하고, 반사된 주파수 변화를 레이더가 측정해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X밴드(10.525GHz)나 K밴드(24.150 GHz) 영역의 주파수들이 사용됐지만, 최근 장비의 대부분은 Ka밴드(33.4~36.0GHz)의 고주파를 주로 사용한다. . 주파수가 높아지면 빛과 성질이 비슷해져 좁은 범위로 빔(beam)을 보낼 수 있고, 멀리 있는 물체를 겨냥해도 전파강도가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 이동식 카메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레이더 디텍터들은 전파의 퍼지는 성질을 이용해 이를 감지하는 것들인데, 최근엔 고주파가 사용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 ITS 전문업체 오리엔탈전자시스템의 김문의 차장은 ?특히 전파보다 주파수가 높고 직진성이 강한 적외선 레이저는 수km를 뻗어나가더라도 퍼지지 않기 때문에 디텍터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과거에는 이동식 단속의 경우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우기기도 가능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위반과 동시에 카메라가 사진을 찍고 위반 일시와 속도 등을 저장하기 때문이다. . 이동식 카메라는 경찰관이 길가에 설치해두고 나중에 찍힌 사진과 일시, 속도를 보고 위반차량을 식별하는 방식이지만, 최근엔 주행 중에도 주변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주행형 자동영상 속도측정기도 나왔다. . 오성INC가 개발한 이 장비는 경찰차량에 부착, 전후방 3백m 안에 있는 과속 차량을 촬영하는 것으로 2백70도 회전이 가능해 앞, 뒤는 물론 반대차선 차량까지 단속할 수 있다. 물론 적외선을 이용한 야간 투시 기능도 갖추고 있다. . 이처럼 첨단 기술로 무장한 단속 장비들을 미리 감지하기 위한 기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GPS 기술을 이용한 차량 항법 시스템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 미리 단속카메라 위치를 좌표로 입력해놓고 GPS 수신기를 장착한 차량이 카메라에 근접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이다. . 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신규 설치된 카메라 정보를 알려주지만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 스피드건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빔을 탐지하는 장비도 있지만 이는 반대차선에 카메라가 있어도 경고음을 울리거나 경찰 주파수나 이와 비슷한 아마추어 무선기 주위에서도 작동하는 것이 단점. 물론 고정식 카메라는 감지할 수 없다. .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카리빙(www.carliving. co.kr)에는 운영자가 전국을 직접 돌며 확인한 카메라 위치가 상세한 지도와 함께 올라와 있다. . 지역별, 구간별, 국도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도로상황, 제한속도 등의 정보도 볼 수 있다. 방문자들이 새로 생긴 카메라 위치를 제보하면 운영자는 직접 현장에 나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사이트에 올린다. . 울산지역 포털 사이트 울산넷(www.usn. co.kr)에서는 카메라가 있는 현장 사진을 보여준다. 전국의 단속카메라 위치를 지역별로 검색하고 위치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지도도 볼 수 있다. 현장 사진은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사진만 보고도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게 해놨다. . 이밖에 오픈포유가 운영하는 NAVI1닷컴(www.navi1.com), 자동차가이드(www.car guide.pe.kr) 등에서도 지역별로 무인단속 카메라 위치를 안내하고 있다. -----------------------------------------------------------------------------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린 길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싶은 것은 모든 운전자들의 욕구다. 그러나 주변에 보는 눈이 없다고 차의 성능만 믿고 자유를 만끽하다가는 카메라 세례를 받기 일쑤. 며칠 뒤에는 ?딱지?가 날아오게 마련이다. 도로 곳곳에 숨어있는 무인단속 카메라 덕(?)이다. . 97년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는 1천여대. 단속 건수는 2000년 5백28만7천여건에서 지난해에는 1천57만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만큼 무인단속 카메라는 운전자들에게 경찰만큼 두려운 존재다. . 시속 2백55km까지 단속 가능 . ?도로 중앙이나 구석 사각지대를 이용하면 찍히지 않는다? ?번호판에 랩을 씌우면 카메라 플래시가 반사된다? ?상향등을 켜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포착하지 못한다? 등 각종 단속 회피법이 난무하지만 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 . 온갖 꾀를 동원해도 제한 속도를 넘어가면 영락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단속카메라의 원리를 보면 이런 잔꾀들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란 걸 알게 된다. .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는 고정식과 경찰에 의해 수시로 옮겨다니는 이동식이 있다. 최근 사용되는 고정식 카메라는 모두 ?루프 검지선 방식?이다. . 자동차에 흐르는 약한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둥근 감지기(루프) 2개를 도로 바닥에 묻어두고, 그 사이를 달리는 자동차의 시간을 재 속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자동차 경주에서 속도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같다. . 카메라 앞에 보통 흰색 선이 있는데 이 부분이 루프가 있는 부분이다. 루프를 매설하기 위해 일정한 폭과 깊이로 노면을 폐곡선 모양으로 자르고 코일을 묻은 뒤 잘린 홈 부분에 에폭시를 부어 메우는 것이다. 도로 사정이나 장비 공급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루프 사이의 간격은 5m, 루프와 카메라와의 거리는 10~15m 정도. . 카메라는 지정된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을 촬영, 자동으로 촬영된 영상의 번호판을 인식해 경찰청으로 실시간 정보를 보낸다. . 과거에는 필름을 넣어 쓰는 방식의 카메라를 사용, 간혹 필름이 떨어져 단속을 피하는 요행을 얻기도 했지만 최신 장비들은 촬영에서부터 통지서 발행까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요행을 바랄 수는 없다. . 카메라에서 나오는 전파를 탐지, 무인카메라 위치를 알려준다고 속이고 전파 수신기를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지만, 국내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전파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감지기는 없다. . 카메라에 접근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수신기의 경우 업자들이 사전에 카메라 주변에 불법 전파 송신기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 보통 한 차선밖에 단속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속 단속용 카메라는 1백만 화소급 CCD(Charge Couple Device) 초정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에 걸리는 시간은 1천5백분의 1초, 3천분의 1초도 가능하다. 말 그대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옆 차선에서 먼저 찍혔다고 해서 나는 찍히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 또 차가 달려오는 방향, 즉 차 앞쪽을 마주보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1백80도 방향을 틀어 차 뒷편 번호판을 겨냥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 시속 1백50km 이상으로 달리면 찍히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무인단속 카메라를 지나치게 무시한 얘기다. 이론상으로 2백55km까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와 측정장비 오차 등을 감안해 제한속도에서 시속 10km를 초과할 때만 촬영을 한다. . 그러나 이 기준은 차에 달린 속도계가 아닌 카메라가 잰 속도이므로, 자기 차의 속도계 오차를 정확히 알고있지 않다면 무조건 믿는 것은 금물. . 제한속도 10km 초과할 때만 촬영 . 고정식 카메라는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것 외에 사고를 줄이는 역할도 하지만 이동식 카메라는 말 그대로 경찰이 불시에 예상치 못한 지역에 설치하는 단속용 카메라다. 최근에는 주로 삼발이를 세워놓고 쓰는 레이저 방식 카메라가 사용된다. . 도플러효과(doppler effect)를 이용한 원리다. 도플러효과는 음파나 빛 등 파동을 가진 물질이 반사됐을 때 생기는 변화, 즉 상대속도를 가진 경우 파동의 주파수가 파원에서 나온 수치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을 말한다. . 예를 들어 기차가 다가올 때는 경적이 높게 들리고, 멀어질 때는 낮게 들리는 것도 도플러효과에 의한 것이다. . 소리뿐 아니라 전파와 레이저 같은 빛도 마찬가지다. 속도가 빠르면 파장 간격이 짧아지고, 느릴수록 간격이 멀어진다. . 이동식 카메라는 경찰 스피드건이 달리는 차량에 전파나 레이저를 발사하고, 반사된 주파수 변화를 레이더가 측정해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X밴드(10.525GHz)나 K밴드(24.150 GHz) 영역의 주파수들이 사용됐지만, 최근 장비의 대부분은 Ka밴드(33.4~36.0GHz)의 고주파를 주로 사용한다. . 주파수가 높아지면 빛과 성질이 비슷해져 좁은 범위로 빔(beam)을 보낼 수 있고, 멀리 있는 물체를 겨냥해도 전파강도가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 이동식 카메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레이더 디텍터들은 전파의 퍼지는 성질을 이용해 이를 감지하는 것들인데, 최근엔 고주파가 사용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 ITS 전문업체 오리엔탈전자시스템의 김문의 차장은 ?특히 전파보다 주파수가 높고 직진성이 강한 적외선 레이저는 수km를 뻗어나가더라도 퍼지지 않기 때문에 디텍터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과거에는 이동식 단속의 경우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우기기도 가능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위반과 동시에 카메라가 사진을 찍고 위반 일시와 속도 등을 저장하기 때문이다. . 이동식 카메라는 경찰관이 길가에 설치해두고 나중에 찍힌 사진과 일시, 속도를 보고 위반차량을 식별하는 방식이지만, 최근엔 주행 중에도 주변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주행형 자동영상 속도측정기도 나왔다. . 오성INC가 개발한 이 장비는 경찰차량에 부착, 전후방 3백m 안에 있는 과속 차량을 촬영하는 것으로 2백70도 회전이 가능해 앞, 뒤는 물론 반대차선 차량까지 단속할 수 있다. 물론 적외선을 이용한 야간 투시 기능도 갖추고 있다. . 이처럼 첨단 기술로 무장한 단속 장비들을 미리 감지하기 위한 기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GPS 기술을 이용한 차량 항법 시스템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 미리 단속카메라 위치를 좌표로 입력해놓고 GPS 수신기를 장착한 차량이 카메라에 근접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이다. . 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신규 설치된 카메라 정보를 알려주지만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 스피드건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빔을 탐지하는 장비도 있지만 이는 반대차선에 카메라가 있어도 경고음을 울리거나 경찰 주파수나 이와 비슷한 아마추어 무선기 주위에서도 작동하는 것이 단점. 물론 고정식 카메라는 감지할 수 없다. .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카리빙(www.carliving. co.kr)에는 운영자가 전국을 직접 돌며 확인한 카메라 위치가 상세한 지도와 함께 올라와 있다. . 지역별, 구간별, 국도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도로상황, 제한속도 등의 정보도 볼 수 있다. 방문자들이 새로 생긴 카메라 위치를 제보하면 운영자는 직접 현장에 나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사이트에 올린다. . 울산지역 포털 사이트 울산넷(www.usn. co.kr)에서는 카메라가 있는 현장 사진을 보여준다. 전국의 단속카메라 위치를 지역별로 검색하고 위치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지도도 볼 수 있다. 현장 사진은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사진만 보고도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게 해놨다. . 이밖에 오픈포유가 운영하는 NAVI1닷컴(www.navi1.com), 자동차가이드(www.car guide.pe.kr) 등에서도 지역별로 무인단속 카메라 위치를 안내하고 있다. -----------------------------------------------------------------------------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린 길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싶은 것은 모든 운전자들의 욕구다. 그러나 주변에 보는 눈이 없다고 차의 성능만 믿고 자유를 만끽하다가는 카메라 세례를 받기 일쑤. 며칠 뒤에는 ?딱지?가 날아오게 마련이다. 도로 곳곳에 숨어있는 무인단속 카메라 덕(?)이다. . 97년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는 1천여대. 단속 건수는 2000년 5백28만7천여건에서 지난해에는 1천57만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만큼 무인단속 카메라는 운전자들에게 경찰만큼 두려운 존재다. . 시속 2백55km까지 단속 가능 . ?도로 중앙이나 구석 사각지대를 이용하면 찍히지 않는다? ?번호판에 랩을 씌우면 카메라 플래시가 반사된다? ?상향등을 켜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포착하지 못한다? 등 각종 단속 회피법이 난무하지만 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 . 온갖 꾀를 동원해도 제한 속도를 넘어가면 영락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단속카메라의 원리를 보면 이런 잔꾀들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란 걸 알게 된다. .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는 고정식과 경찰에 의해 수시로 옮겨다니는 이동식이 있다. 최근 사용되는 고정식 카메라는 모두 ?루프 검지선 방식?이다. . 자동차에 흐르는 약한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둥근 감지기(루프) 2개를 도로 바닥에 묻어두고, 그 사이를 달리는 자동차의 시간을 재 속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자동차 경주에서 속도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같다. . 카메라 앞에 보통 흰색 선이 있는데 이 부분이 루프가 있는 부분이다. 루프를 매설하기 위해 일정한 폭과 깊이로 노면을 폐곡선 모양으로 자르고 코일을 묻은 뒤 잘린 홈 부분에 에폭시를 부어 메우는 것이다. 도로 사정이나 장비 공급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루프 사이의 간격은 5m, 루프와 카메라와의 거리는 10~15m 정도. . 카메라는 지정된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을 촬영, 자동으로 촬영된 영상의 번호판을 인식해 경찰청으로 실시간 정보를 보낸다. . 과거에는 필름을 넣어 쓰는 방식의 카메라를 사용, 간혹 필름이 떨어져 단속을 피하는 요행을 얻기도 했지만 최신 장비들은 촬영에서부터 통지서 발행까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요행을 바랄 수는 없다. . 카메라에서 나오는 전파를 탐지, 무인카메라 위치를 알려준다고 속이고 전파 수신기를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지만, 국내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전파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감지기는 없다. . 카메라에 접근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수신기의 경우 업자들이 사전에 카메라 주변에 불법 전파 송신기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 보통 한 차선밖에 단속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속 단속용 카메라는 1백만 화소급 CCD(Charge Couple Device) 초정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에 걸리는 시간은 1천5백분의 1초, 3천분의 1초도 가능하다. 말 그대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옆 차선에서 먼저 찍혔다고 해서 나는 찍히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 또 차가 달려오는 방향, 즉 차 앞쪽을 마주보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1백80도 방향을 틀어 차 뒷편 번호판을 겨냥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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