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간단히 알아보는 자동차 법규및 벌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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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9,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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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 면허 행정 처분 기준 : 벌점 관리 - 면허 취소 : 연간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상 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면허 정지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 면허정지자가 교정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20일을 감경한다. - 누산점수의 관리 : 위반 또는 사고날을 기준으로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경우 최종의 위반(사고)일로부터 위반(사고)없이 1년이 경과 한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케한 운전자 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상관없이 그운전자가 취소처분을 받게될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법규위반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 + 사고 야기시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 사고 야기시의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2. 운전 면허 취소처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혈중알콜농도 0.1%이상)/ 술에 취한상태의 인명사고(혈중알콜농도 0.05%이상)/ 교통사고 야기도주 /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때 /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분실,도난 제외) /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1년경과 / 행정처분 기간중 자동차운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시 /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때 / 타인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때 / 타인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때 / 단속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도로교통법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때 3. 법규위반시의 벌점 벌점 10점 :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위반) /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앞지르기 방법위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포함) / 안전운전 의무위반 / 노상시비,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벌점 15점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위반 / 제한속도위반(20km/h 초과부터) / 앞지르기 금지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위반/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위반 벌점 30점 :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고속도로 갓길운행,전용차선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벌점 40점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때 벌점 90점 :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벌점 100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이상 0.1퍼센트미만) 벌점 110점 :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때 4. 교통사고 야기시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인명피해 교통사고) -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 사망한때) -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3주미만 5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2)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교통사고 즉시(그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조치를 하지 아니였으나 - 신고시한(고속도로,서울시.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이내에 자진신고를 한때 -------- 벌점 30점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때 ------------ 벌점 60점 -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후 도주한때 ---------- 벌점 15점 5. 교통 범칙금/ 벌금 1)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이륜차 4만원 , 자전거 3만원 신호지시위반 /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 속도위반(20km/h초과) / 횡단, 유턴,후진위반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신호 또는 지시에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법 포함) / 승차인원 초과 /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위반 /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2)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 이륜차 3만원 , 자전거 2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 / 일반도로 전용차선위반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 거리 미확보 /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 직진,우회전 차의 진행방해 / 보행자의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 긴급자동차에대한 피양, 일시정지위반 / 정차,주차금지위반 / 정차,주차방법위반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 안전운전의무위반 (난폭운전포함) / 노상시비,다툼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 급발진,급가속, 엔진공회전으로 소음발생행위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고속도로 진입위반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위반, 정차, 주차위반, 고장등의 경우 조치불이행 3) 승용차 3만원 , 승합차 3만원 , 이륜차 2만원 , 자전거 1만원 혼잡완화조치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 진로변경포함) / 속도위반(20km/h이하) / 진로방법방법위반 / 급제동금지위반 / 끼어들기금지위반 / 서행의무위반 / 일시정지위반 /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 견인제한 위반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안전벨트 미착용위반 / 이륜차 헬멧 미착용 /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운행 (신고필증 비치위반 포함) 4) 승용차 2만원 , 승합차 2만원 , 이륜차 1만원 , 자전거 1만원 통행우선순위위반 / 최저속도위반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 경음기 불사용,사용제한위반 / 고인물등을 튀게하는 행위 / 짙은 썬팅, 불법부착장치차운전 /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행위/ 고속도로,자동차전용차선 운전자 특별 준수사항 위반 5) 교통안전교육 미필 : 차종구분없이 2만원 / 면허증 반납 불이행 : 차종구분없이 3만원 / 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 : 차종구분없이 3만원 / 적성검사기간 경과 6월이하(차종구분없이 5만원), 6월초과(차종구분없이 7만원) 6. 범칙금 미납시 고용주(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고속도로에서 전용차선 위반: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신호 또는 지시위반: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속도 위반 (20km/h 초과):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20km/h 이하): 승합차 4만원, 승용차 4만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불법 주차, 정차 위반: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불법 주차, 정차 위반(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계속 위반시):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7. 보행자 범칙금 1) 3만원 신호,지시위반 / 차도보행, 차도에서 차잡는행위 / 육교밑,지하도위 무단횡단(횡단금지 도로부분 횡단포함) / 도로위에서 금지행위위반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도로에 물건을 던지는행위, 차마로부터 던지는행위) 2) 2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 / 육교밑,지하도위제외의 무단횡단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보호의무위반(보호자에 한한다) 3) 1만원 : 혼잡완화조치위반 /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위반 / 행렬등의 차도 우측통행위반(지휘자를 포함한다) 8. 자동차 사용 정지 처분 기준 1)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써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원인별 처리기준 : 정비불량으로 인한사고 10일 / 무면허,음주 및 과로운전으로 인한 사고 5일 - 결과별 처리기준 : 사망 10명이하 10일/ 10명-20명 20일 / 21명이상 사망 30일 * 사망이라함은 교통사고가 주원인으로 72시간내에 사망하는것을 말한다. 2)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후 법50조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사망자가 있는사고 150일 / 중상자가 있는사고 120일 / 경상자가 있는사고 90일 부상자가 있는사고 60일 3) 사고야기후 도주하였으나 다음 사유가 있을때는 처분일수를 감경 또는 감면한다. - 운전자가 피해자를 의료기간에 치료절차를 필하고 도주시는 처분일수의 1/2 경감 - 운전자는 사고야기후 도주했으나 자동차소유자등이 신고시는 2/3을 감경 - 운전자가 자수한때에는 도주일부터 자수일까지의 기간만 처분하고 잔여기간 면제 - 자동차소유자등이 피해자의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운전자를 검거하게 한 때에는 도주일부터 검거일까지의 기간만 처분하고 잔여기간은 면제한다. - 사망은 72시간내에 사망, 중상은 3주이상 진단, 경상은 5일이상 3주미만 진단, 부상은 의사의 진단결과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이다. 4)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된경우 - 범죄행위에 이용된경우 국가보안법위반 180일 / 살인,시체유기 90일 / 강도, 강간,방화 60일 / 유괴,불법감금 40일 / 절도나 장물인것을 알고 운반 30일 / 기타 범죄수사결과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것이 판명(형법범죄에 한함) 15일 - 공공의 안녕질서 :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운행을 하였을때 6일 - 다음의 경우에는 처분일수의 배로 한다 : 자동차소유자등이 직접 운전하였거나 또는 동승하여 범죄행위의정을 알았을때 / 범죄수사결과 자동차소유자등이 교사 또는 방조한 것이 판명된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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