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고차를 구입할 때 챙겨야할 보증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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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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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산 사람에게 고지해야한다고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에서 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발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기록부를 매수인 즉 사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받아 내용을 확인함으로서 최소한의 자동차 상태는 파악할 수 있다. 구입 후 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록부와 다른 자동차 성능에 대해서는 기록부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환불 등을 매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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