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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백과사전

제목 자동차세 관련세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791


무려 12가지에 이르는 자동차 관련 세금에 일대 변화가 올까.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 관련 세제를 단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와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기회에 선진국보다 세금항목이 많고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현행 자동차 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자동차 세금만 12가지=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금 항목은 일본 미국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2~3배 정도 많은 12종류에 이른다. 이 가운데 8종류가 자동차특소세교육세,자동차세교육세 등 2중부과되고 있으며 유류부가세(유류공장도가+유류특소세+유류특소세교육세+주행세×10%)처럼 4중구조의 부과 항목도 있다.

선진국보다 세목 2~3배 많아

또한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처럼 실제 부담자의 입장에서는 과세취지가 유사한 성격의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고 있으며,자동차와 무관한 교육세는 서로 다른 명목으로 3단계에 걸쳐 부과되고 있다 ▶표 참조

이에 따라 2005년기준으로 자동차 관련 세수는 26조3천242억원으로 국가세수의 15.9%를 차지했으며,자동차 1대당 부담한 세금은 171만1천원으로 2004년(158만9천원)보다 7.7%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일본 미국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의 자동차 관련 세제는 대부분 4~7종류로 단순하고 간결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취득단계에선 판매세,보유단계에선 등록세,이용단계에선 연료세와 소비세를 걷고 있다. 이웃 일본도 비교적 많은 7종류에 이른다. 취득시 소비세,취득세를 내야 하고 보유단계에선 중량세와 자동차세,이용단계에선 휘발유세,지방도로세,소비세를 내는 정도다.

# 문제점 투성이 세제=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는 그동안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금의 종류가 많고 세율도 높아 개별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 부담이 외국의 경우에 비해서 과중한 편이다.

특소세, 현실과 동떨어져

특히 지난 1977년 사치성 품목이나 내구성 소비재 등에 중과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특소세는 그야말로 세수 목적조차 의심케하는 항목이다. 당시만해도 부의 상징이었지만 2006년말 기준으로 1천600만대 보급돼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그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강철구 이사는 "소형차의 경우 외국에 비해 3~10배 부담이 많다"면서 "세수확보에 매달린 나머지 소비자들의 부담과 내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외면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과세 형평성도 문제다. 부동산 과세와 비교해 볼 때도 1천500㏄급 1천100만원짜리 소형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20만9천원으로 4억5천만원짜리 아파트(31평형)의 보유세(32만4천원)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

또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을 기준으로 매기고 있는데 여기에 차량 가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워낙 세금이 많아 자동차가 아니라 자돈차가 되고 있다"면서 "2천㏄급 벤츠와 쏘나타가 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량가격 대비 자동차의 세부담이 승용차의 경우 대형(2.1%)에 비해 중형(3.4%)과 소형(2.7%)이 높은 것도 개선 사항이다.

배기량·차령·가격 고려 과세해야

이에 대해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자동차는 고가여서 여전히 특소세 대상이며 교육세 특소세 등을 인하,폐지할 경우 대체 재원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난색을 표명했다.

강 이사는 "대부분의 자동차 선진국은 저공해 차량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환경오염 경감을 도모하고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조세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외국처럼 자동차 관련 세금 항목을 단순화하고 자동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재정수입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