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제목 조경태의원 간담회
등록일 2016.09.27 조회수 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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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사장 박명규)와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장 외 시·도 조합장은 우리업계 당면과제인 현행 의제매입세액 제도를 마진과세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장 및 조합장 일동은 지금의 의제매입세액의 과표에 의한 등록세 납부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면서 마진과세제도로 전환함으로서 누적과세 또는 이중과세로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공평하지 못한 세부담을 지우며 현행 과표에 의한 이전등록세 납부가 실거래금액으로 등록함으로서 지방세수 증대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마진과세제도 법 개정의 시급함을 알렸다.

 

마진과세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19대 나성린 국회의원과도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그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법 개정이 되도록 호소를 해왔다.

 

마진과세제도는 우리업계가 중고차시장 육성과 유통시장 질서를 마련하는데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동법 개정이 되도록 우리업계 회원 및 종사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